2008년 9월 11일 목요일

강남 아이들은 지금 국적세탁 중 (한국일보)

아래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강남 아이들은 지금 '국적 세탁' 중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09.12 03:12

40대 여성, 서울지역 인기기사


영주권 사서 외국인학교 편법입학 확산
에콰도르 영주권, 3000만원이면 손쉽게 취득
브로커도 판쳐… "재학생 80%이상이 한국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박모(46ㆍ사업)씨는 3개월 전 강남의 한 유학원을 통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에콰도르 영주권자로 만들었다. 국내 외국인학교에 보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1주일 정도 아들과 함께 에콰도르를 방문한 뒤 현지 브로커 등의 도움을 받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든 돈은 약 3,000만원 정도. 박씨는 "유학 보내는 것보다 비용도 훨씬 싸고 영어로 수업하는 외국인학교를 선호하고 있던 차에 에콰도르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귀띔했다.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기 위한 '국적 세탁'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영주권을 비교적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에콰도르, 아프리카의 말리 등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가 주요 대상.

강남의 한 유학원 관계자는 "국내 특목고나 국제중 등의 입시 경쟁이 치열해 중산층부모라면 모두 외국인학교를 한 번쯤 생각한다"며 "남미나 아프리카 영주권 취득이 쉬워 유학원이나 브로커 등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행사를 끼고 영주권 취득을 알선하는 유학원이 10여 곳, 브로커도 어림잡아 30∼40명에 달한다. 에콰도르 영주권은 1주일 정도만 방문하면 곧바로 취득할 수 있으며, 말리 영주권은 일본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각각 3,000만원 선. 한 유학원 관계자는 "국적 취득에 적지 않은 돈이 들지만,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41개 외국인학교 총 재학생 9,500명 중 1,200여명(약13%)이 한국인. 하지만 영주권자 등 이중 국적자는 외국인으로 보기 때문에 내국인의 비중은 더욱 높다는 것이 정설이다.

유학원과 부모들 사이에는 "외국인학교 재학생 중 80% 이상이 한국계고 이중 상당수가 외국 국적을 돈을 주고 산 내국인"이라는 말이 나돈다.

제프리 존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이 올 3월 5세, 7세의 두 아들을 서울의 외국인학교에 보내려고 했으나 "자리가 없으니 기다려라"는 통보를 받았을 정도로 정작 외국인 자녀들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처지다.

외국인학교를 정작 한국계가 점령해 버린 것은 입학 규정의 허점 때문. 내국인일 경우 5년 이상의 해외 체류기간이 필요하지만, 외국 영주권자는 곧 바로 입학 자격이 부여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영주권 편법취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 당국은 속수무책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외국인학교는 자율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입학조건 등에서 편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에콰도르 대사관 측은 한국인이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해 자국 영주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최근 한국 외교부의 항의로 알게 됐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국에 통보한 뒤 영주권 취득 과정에 제한을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2008년 9월 10일 수요일

실직자는 꼭 실업급여를 챙기자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업급여조건에 맞지 않게 신청해서 거부 당하는 사례도 많다.
어떤 사람이 받게되는 건지 실업급여조건을 알아보고 정확히 신청하도록 하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첫째, 실직전 직장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하고 실직전 18개월동안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5월 31일 실직했다면 2006년 12월 1일 부터 2008년 5월 31일(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했으면 자격조건이 되는 것.

*만약 일한 곳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니라면, 고용보험료를 지불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자영업 포함)하지 못했을때, 현재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수급자격이 됩니다.기본적으로 개인사정 이직이나 본인 중대과실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불가하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인정되는 예외사항

1.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

기준은 이직전 1년으로 그 기간동안,
월급의 30% 이상을 받지 못한 달이 2달 이상 지속되거나, 30%이상을 3달 이상 받지 못했을때, 월급전액이 1개월이상 지연되는 달이 2달이상 되었을 경우

2. 경영위기로 인한 이직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파산, 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진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 정지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된 경우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 혹은 사업규모의 축소나 조정으로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 20조의 규정 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감원등 고용저정계획이 확정 발표된 경우

퇴직금을 포기하는 대신 고용보험을 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구실로 노동자와 흥정하는 몰지각한 중소업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단다.... 알아야 한다... 세상에 퇴직금 대신이라니... 단 아래 다시 애기 하겠지만 고액 퇴직금관련된 경우 조건이 따르기도 한다...

3. 정리해고로 인한 이직

퇴직권고를 받거나 인원감축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희망자 모집에 의한 것일때,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일부사업의 폐지 혹은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축소 폐지신기술 도입 혹은 기술혁신으로 작업형태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인사적체 등

4. 통근곤란으로 인한 이직

사업장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근시 이용할수있는 교통수단으로 왕복소요시간 3시간 이상인 경우 기준으로 하되,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제외됨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받은 급여의 2배를 반환해야 하지만,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형사고발과 추가징수를 면제해 주고 있다.

5. 가족별거로 인한 이직통근이 어려운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나 부양 동거친족
(배우자, 3촌이내의 가족)과 별거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동거친족은 위의 배우자 3촌이내의 가족이 기준이 된다. 배우자는 무촌이므로 유의.

6. 가사사정으로 인한 이직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 곤란자녀양육(초등입학 이전 영유아 보육에 한함)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들에게 자녀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어려울 경우부모의 사망 또는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등

7. 경영상 휴업으로 인한 이직

휴업이 2개월 이상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 가능성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휴직전 평윤임금의 70%이상 금품 받은 기간은 제외 된다.

8. 근로조건 허위 광고로 인한 이직

채용시 제시된 임금, 근로시간 조건과 실제가 2할이상 차이가 나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는 초과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제외

9. 차별대우로 인한 이직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10. 성희롱으로 인한 이직

본인이 의사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괴롭힘을 당했을때

11. 휴업으로 인한 이직

종일 휴업이 월중 5일 이상, 부분휴업이 월중 40시간 이상인 달이 3개월이상 계속된 경우

12. 강제휴직으로 인한 이직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그 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13. 기술도입으로 인한 이직적응 불가인 경우

신기술 혹은 신기계가 도입되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하거나 취급하게 됨으로써 본래 전문지식 이나 기능을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때혹은 이러한 교육훈련등에 적응이 불가능 할때.

14. 중대재해위험으로 인한 이직

이직전 6개월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이 것과 관련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내에 바뀌지 않았을때

15. 질병

부득이한 질병 등으로 인한 이직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을때

16. 결혼퇴직 관행으로 인한 이직

결혼, 임신, 출산, 병역볍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곳에서

17. 저임금 등으로 인한 이직

이직전 3개월간 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될때
고용보험 사업

18. 사업주의 법위반

사업주의 법위반으로 인한 이직취직때와 달리 현재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혹은 용역을 제조, 판매법령의 제,개정으로 종전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된 경우

19. 정년의 도래로 인한 이직

정년,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20.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수급자격이 된다고 해도 실업급여제도의 취지상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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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 많다는건 그만큼 규제가 많다는 증거이다. 즉 위의 예매한 조건에 1000% 맞아야 준다는 것과 같다고 보는 편이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사유

1. 개인사정 때문에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로,타직장으로 옮기기위해 퇴직하는 경우나 자영업, 집안일, 학업을 위한 경우

2. 중대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로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회사기물 고의 파손 생산에 지장초래 시

3. 직책이용 회사 공금 유용 착복 횡령 등 해고인사 경리 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으로 재산상 손해 해고기타 고의로 사업에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남에게 가르쳐주기 싫은 주식투자법 (브라운스톤 저)

출처 : http://kr.blog.yahoo.com/gomo28/805

1억으로 10년 만에 9억 만드는 주식투자비결 저자: 브라운스톤

실제 주식투자를 해보면 알겠지만 손해를 안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100번의 성공도 마지막 한 번의 실패로 전제 투자가 물거품이 되는 곳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이다. 또 100번의 투자 중에 단지 몇 번의 손해가 있어도 전체 투자수익률은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주식투자로 성공한 대가들은 모두 장기적으로 손해 보지 않는 주식 투자법을 구사한다.

아래 A,B,C씨의 주식투자 사례를 통해서 손해 보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자!A씨의 사례 : 공격투자자 A씨는 많은 이익을 내었지만 마지막에 치명적 손실을 보았다. 첫해에 50%수익을 올리고 2년 차에 50%수익을 내고 계속해서 9년간 50%의 고수익을 내었다. 그러자 투자자금은 9년 만에 38배로 늘었다. 9년간 연전연승으로 신의 손을 가진 듯 최고의 투자수익률을 내었다. 그러나 마지막 10년 차에 부도를 맞는 바람에 투자수익률은 제로가 되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다.실제로 IMF 당시에 백전백승을 거두어온 한 프로 투자자가 마지막으로 지방은행에 몰빵을 하였다. 은행은 부도나지 않는다는 맹신 하에 배팅하였지만 은행부도로 10년간의 투자성공 신화는 파산으로 끝났다. 대다수 프로 주식투자자가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많은 수익을 거두지 못해서가 아니다. 바로 단 한번의 파산 때문이다. 투자원금을 다 날리면 다시 회복하기 너무너무 어렵다. 단 한번의 파산이 평생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B씨의 사례 : B씨는 10년간 주식투자하는 동안에 단지 몇 번의 손해만 있었다. 10년 동안에 3번만 -30% 투자수익률을 거두었고 나머지 7년간은 +30% 수익을 매년 내었다. 10년간 투자수익을 결산하면 1억원이 2억1520만원으로 늘어났다. 만약에 3년 간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투자수익률은 13억7천852만원으로 늘어났을 것이다. 왜 손해 보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

C씨의 사례 : 방어투자자 C씨는 손해 보지 않는데 초점을 맞추고 투자했다. 그는 매년 25% 수익을 10년간 내었다. 원금 1억원이 10년 만에 9억3132만원으로 늘었다. 매년 꾸준히 연 25% 수익을 거둔다면 재산이 10년 만에 9배로 늘어난다. 워렌 버펫도 연 25% 투자수익률로 세계 두 번째의 거부가 되었다. 한 해도 손해 보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의 A,B,C씨의 사례를 보면 주식투자에서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투자법을 아는 사람에겐 주식투자만큼 매력적인 사업은 없다. 주식투자에는 직원도 필요 없고 사업자도 필요 없다. 부동산처럼 번잡하게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흥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계나 설비도 필요 없다. 이익이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세금이 없다. 여행하면서 어디든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주문을 낼 수 있는 컴퓨터 한대만 있으면 된다. 꼭 필요한 것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기술이다. 주식투자 사업의 사업기술은 바로 투자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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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간은 두뇌의 지시대로 투자하면 실패하게 될까?현대인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원시시대에 맞는 뇌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오랜 세월 동안 환경변화에 맞추어 진화해 왔다. 인류의 역사가 약 800만년인데, 인간은 800만 년 중 799만 년을 원시시대로 보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두뇌는 원시시대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만들어져 변화된 현대사회 환경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원시시대에 맞게 만들어진 현대인의 뇌 구조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에도 실패하게 되어 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원시시대에는 먹을 것이 귀해 고기가 생기면 되도록 많이 먹어 지방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먹을 것이 부족한 시기를 대비하도록 원시인의 뇌는 프로그램 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인은 그렇게 많이 먹어 지방으로 저장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대인의 뇌 구조는 원시인 상태 그대로 남아 있어 여전히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려 하기에 그 결과 뚱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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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직원이 최고의 정보원이다.”
브라운스톤의 실전 투자기 중신세계푸드의 상반기 실적을 분석해 보니 매출액 중에 양념육이 신규로 잡혀 있었다. “양념육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팔릴까요?” 회사의 주식담당자에게 당장 전화로 물어보니 반응은 시큰둥했다. 나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다. 이마트에 가서 신세계푸드의 양념육 코너를 지켜보았다. 손님도 많고 잘 팔리고 있었다. 판매 직원에게 잘 팔리는지 물어보니 잘 팔린다고 했다. 맛이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직접 만들 줄 몰라서 양념육을 사먹는다고 했다.

나는 신세계푸드의 매출이 양념육 때문에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추가로 33,000운에 대량 매입했다. 3개월 뒤 3/4분기 실적 발표를 보니 양념육 매출은 2배로 늘어나 있었다. 필자의 예상이 맞아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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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실패를 부르는 7가지 두뇌 결함” 주식형 부자의 뇌구조 중왜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백전백패 할까? 그가 찾은 답은 "주식투자 실패를 부르는 7가지 두뇌결함을 극복하고 손해보지 않는 거북이 투자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무리짓는 본능. 원시시대에는 홀로 남겨 진다는 것이 죽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일반투자자들이 대중과 무리 지어서 주식을 사고, 인기를 좇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형 부자들의 성공에는 유행을 좇지 않는 결단성이 숨어있다. 이밖에 단기 투자에서 한몫 보겠다는 '근시안적 본능', 차트로 내일의 주가를 전망할 수 있다고 믿는 미래전망 착각두뇌도 뛰어넘으라고 권한다.

그리고 필자가 새롭게 정비한 우량종목을 싸게 사서 장기투자 하는 거북이 투자법을 따르면 누구나 주식으로 부자 될 수 있다.

[남에게 가르쳐주기 싫은 주식투자법]의 저자 브라운스톤